일본 여행팁 🔰 위탁 수하물&기내 수하물 금지품목
위탁 수하물, 기내 수하물
코로나 시국을 벗어나 해외여행이 다시 활성화되고 있는 지금, 많은 사람들이 되도록이면 저렴한 비행기를 예약하려다 보니까 수하물이 없는 티켓을 구매하게 되는 경우가 많고 이 경우에 이 물건이 기내에 반입 가능한 물건인지 아닌지 헷갈릴 때가 많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수하물로 보내야 하는 물건과 기내에 가지고 타야 하는 물건 등을 살펴보려고 한다.
수하물로 보낼 수 없는 물품(무조건 기내에 가지고 타야 하는 물품)
▶ 라이터, 전자담배, 휴대용배터리 / 이상 폭발 위험 때문
※ 사실 어떤 배터리는 수하물로 보낼 수 있기는 하지만 용량이나 제품의 상세한 정보까지 우리가 확인할 수는 없으니 번거로워지기 전에 무조건 기내에 가지고 타는 것이 낫다.
보안 검색을 통과할 수 없어 그전에 수하물로만 보내야 하는 물품(예외 있음)
▶ 화장품, 스프레이, 치약, 샴푸, 김치, 고추장 / 이상 액체, 젤류. 액체 폭탄 사례가 있었다지 아마?
▶ 접이식 칼, 문구용 칼, 공구, 가위, 배트나 볼링공, 쌍절곤과 같은 운동기구 / 이상 휘둘렀을 경우 위협을 가할 수 있는 물품
※ 기내에 반입할 수 없는 물품 중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
- 화장품, 샴푸 등 액체가 담긴 100ml이하의 용기가 1L 이하의 투명 비닐봉지에 담기고 입구를 닫아 밀봉이 된 경우 반입 가능.
- 면세점 구매 물품에 한정하여 ‘액체물 면세품 전용봉투’에 넣은 경우에만 용량에 관계없이 반입 가능. 단 최종 목적지행 항공기 탑승 전까지 미개봉 상태 유지.
- 1L 이하의 비닐봉투(지퍼백)에 담았는데 내용물이 1L를 초과하면 안 됨.
- 내용물들이 1L를 넘기지 않았으나 한 제품의 양이 100ml 이상의 용량을 차지하고 있으면 안 됨.
➡️ 너무 복잡한 기준인데 다이소에 가면 여행용 리필용기 30~80ml 물건이 여러 종류가 있으니 하나면 편하다.
여기까지는 보통 다 알고 있으니 이번에는 보안검색대에서 통과할 수 없는 특정 품목에 대해서 써보려 한다. 대부분 직접 보고 경험한 내용 등이다.
- 마스크팩: 젖은 티슈라서 액체/젤 항목에서 걸린다. 검사관에 따라 다를 수는 있지만 대량의 마스크팩을 가지고 기내로 반입하는 경우 보안 검사에서 걸려 폐기하게 될 확률이 크다. 짧은 여행기간 동안 사용할 마스크팩 한 두장 정도는 가능하겠지만 대량으로 가져갈 경우에는 위탁 수하물로 보내거나 보안 검색대 통과 후에 있는 면세점에서 구매하는 것이 안전하다. 단 면세점에서 구매한 품목도 비행기에 타기 전까지 뜯지 말자.
- 곤약젤리: 한국에서 인기 있는 곤약젤리도 액체/젤 항목에서 걸린다. 이게 영 유아 기도 막힘 사고 때문에 기내 반입을 금지시켰다고 한다. 곤약젤리라고 해도 특정 기준에 맞으면 보안 검사 때 통과되는 경우가 있어 일부 공항 기념품샵에서는 이를 홍보하며 판매를 하기도 하는데 구매자의 입장에서 세세한 규정까지 따져가면서 사기에는 사실 어려움이 있으므로 위탁 수하물로 부치거나 보안 검색대를 통과한 후 기념품 코너에서 사는 것이 낫다.
- 푸딩: 곤약젤리와 마찬가지다. 버리기 싫으면 얼른 먹고 다시 줄 서자.
- 물: 보안검색대에서 통과 안 된다. 마시거나 버리자. 보안검색대 통과하면 자판기가 있다.
- 술: 물도 안되는데 술이 될까? 일본에서 어떤 아저씨가 호로요이 복숭아맛 4개를 가방에 담고 보안검색대를 통과하려다가 걸려서 못 가져가는 상황이 되니 보안 검색대 직원에게 '그럼 너 하나 마셔, 이거 세 개는 내가 가져갈게' 하고 흥정을 하더라. 가만히 들어보니 딸이 사 오라고 했단다. 결국 버리게 돼서 낙심하는 아저씨에게 내가 조용히 다가가 말했다. '아저씨, 보안검색대 통과하면 안쪽에 편의점 있으니 거기서 사세요.'
- 각종 농산물 : 나라마다 규정이 다르나 흙이 묻은 식물은 박테리아와 같은 병균을 옮길 수 있어 대부분의 이동이 금지되고 있다.
이외에 정말 다양한 물품에 대해 기내 반입이 가능한 물품인지 궁금해질 경우가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항공보안365 홈페이지에서 물품을 조회해 보면 알 수 있다.
항공보안365
기내반입금지물품을 검색하세요
www.avsec365.or.kr
농산물의 경우에는 국가마다 반입/반출 규정이 다르므로 각각의 규정을 살펴보는 것이 좋다. 농림축산검역본부 수입식물관련한 글을 링크 걸어두니 확인 바란다.
수입 시 지켜야 할 사항 - 수입식물 검역정보 - 식물검역-농림축산검역본부
www.qia.go.kr
기내수하물의 무게는 항공사가 정한 규정마다 다르다. 예를 들어 제주항공은 10Kg까지 가능하지만 일본 항공사인 피치항공은 7kg까지만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기내수하물 무게나 사이즈와 관련된 정보는 각 항공사 홈페이지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기내수하물과 관련된 항목들은 한국 공항보다는 일본 공항에서 더 깐깐하고 융통성 없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한국은 기내수하물의 무게를 잘 재는 편이 아니기는 하지만 무게가 살짝 넘어도 직원의 재량껏 그냥 넘어가주는 경우가 있는 반면, 일본의 경우는 어떻게든 규정에 맞추겠다고 가방의 짐을 빼서 주머니에 넣어달라고 하는 앞뒤 꽉 막힌 직원도 봤다. 전체적으로는 한국이 수하물 규정에 융통성이 있는 편이다. 뭐 누군가는 나쁘게 말해서 안전불감증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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