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씨가 관광업계에 종사하다 보니 일본인 관광객으로부터 Tax Refund에 대한 문의를 가끔 받을 때가 있다. 특히나 해외에 나가보지 않은 관광객의 경우 이 제도 자체가 무엇인지 아예 이해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기본 절차부터 설명을 해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아마 이 부분은 일본을 여행하는 한국인 여행 초보자의 경우도 마찬가지이지 않을까 싶다. 그래서 이번에는 일본에서 쇼핑을 하면서 금액을 조금 아낄 수 있는 Tax Refund 제도에 대해서 이야기해볼까 한다.
1. 택스리펀드란?
🔹 이게 뭘까?
택스리펀드는 영어 단어로, Tax Refund라고 쓴다. 이 단어를 풀어서 해석해 보면 '세금 환급'이라는 뜻이 되는데 말 그대로 관광객이 세금을 환급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인 것이다. 한국의 경우 부가세가 10%로 물건을 구매한 금액에 포함이 되어 있는 반면, 일본의 경우 소비세 10%가 물건과 별개로 매겨지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한국과 일본에서 각각 5,000원(500엔) 짜리 과자를 샀다고 가정할 경우,
- 한국 : 과자 값 4,500원 + 부가세 500원 = 총 합 5,000원
- 일본 : 과자 값 500엔 + 소비세 50엔 = 총 합 550엔
이런 느낌인건데 이 부가세나 소비세는 그 나라에 거주를 하고 있는 사람이 꼭 낼 필요는 없는 세금이기 때문에 일정 기준이 충족되면 돌려주는 시스템을 두고 있고 그것이 바로 택스리펀드인 것이다.
2. 택스리펀드 대상자
🔹 기준 1. 여행객
그렇다면 택스 리펀드를 받기 위한 대상은 어떻게 될까?
기준 | 대상 |
환급 대상자 | 1. 외국인 : 일본을 방문하는 관광객이며 일본에 입국한지 6개월 미만인 사람(「단기 체재」, 「외교」, 「공용」의 재류 자격이있는 사람) |
2. 일본인: 해외 거주 일본인이며 2년 이상 해외에서 체류할 목적으로 출국해 일시적으로 귀국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일본인 |
이 대상은 일본을 기준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 한국 사람은 1번의 '외국인' 항목을 보면 된다. 여행으로 일본에 방문하는 길어도 90일까지 밖에 있을 수 없기 때문에 대부분이 단기 체제인 1번에 해당하는 사람들이다. 단, 1번의 기준을 충족했다고 하더라도 현재 일본에서 일을 하며 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여행을 목적으로 온 사람이 아니므로 대상자에서 제외된다. 그리고 이런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유일한 신분증이 바로 여권이니 여권은 꼭 챙기도록 한다.
🔹 기준 2. 구매처 확인
택스리펀드는 일본의 아무 매장에서나 가능한 것이 아니고, 택스리펀드 가맹점에서만 가능하다. 택스리펀드 가맹점의 경우에는 Japan Tax-free Shop이라는 마크가 있으니 이 마크를 확인하면 되는데 한국 사람들이 쇼핑을 위해 많이 찾는 관광지의 돈키호테에서는 이 마크를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 있다.
🔹 기준 3. 구매 금액
일본에서 택스리펀드를 받기 위한 최소 구매금액은 5,000엔이다. 이 5,000엔은 순수 물건 금액을 말하므로 소비세까지 더해졌을 때는 최소 5,500엔이 되야 택스리펀드가 가능한데, 한 장소에서 구매할 때의 금액이 5,000엔(소비세 포함 5,500엔)이 넘지 않으면 세금 환급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주의하도록 한다. 구매 물품은 일반 물품, 소모품 둘 다 택스리펀드가 가능한데 일반 물품과 소모품은 아래의 표로 구분한다.
일반 물품 | 소모품 |
가전제품, 가방·신발, 옷·기모노, 시계·보장품, 식기·잡화, 민예품 등. | 식품, 과일, 술·음료, 의약품, 화장품, 과자·건물 등. |
다만 기본적으로 식당에서의 식사, 숙박, 서비스료 등의 무형적인 것은 세금 환급이 되지 않는다. 무형적인 것이 세금 환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이유는 공항을 통해 출국할 때 세관에서 증명할 수 있는 유형적인 증거가 남지 않기 때문이다. 소모품이 조금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소모품의 경우 세관에서 반출 확인을 받을 때까지 유형적으로 남길 수 있어야 한다. 더 쉽게 말해서, 한국에 돌아갈 때까지 절대 뜯지 말고 먹지도 말라는 얘기다. 일반 물품의 경우는 유형적으로 증거가 남는 물건이기 때문에 사용 가능하다고 쓰여있긴 했는데 찜찜하면 조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구매금액의 최대 범위는 아래의 표를 참고하면 좋을 것 같다. 세 항목 모두 세금(10%)은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했다.
일반 물품 | 소모품 | 일반 물품 + 소모품 |
5,000엔 이상 | 5,000엔 이상, 50만엔이하 | 5,000엔 이상, 50만엔이하 |
🔹 기준 1~3 충족하기
기준 1~3 중에서 어느 것 하나라도 충족이 안되면 세금 환급을 받을 수 없는데 세금 환급 시스템이 낯설어서 어려울 수 있으니 몇 가지 예를 들어보려고 한다.
- 일본에 6박 7일 동안 여행을 와서 한국에 가져갈 선물로 택스리펀드 가맹점인 돈키호테에서 소비세 포함 5500엔 이상의 술을 구매한 경우 ▶ 세금 환급 가능. 대상, 구매처, 구매금액 모도 충족함.
- 일본에 놀러와서 슈퍼에서 7,000엔을 쇼핑했는데 택스리펀드 가맹점이 아닌 경우 ▶ 세금 환급 불가능. 택스리펀드 가맹점이어야만 세금 환급 가능.
- 일본에 놀러와서 택스리펀드 가맹점에서 소비세를 포함해서 5,000엔을 쇼핑한 경우 ▶ 세금 환급 불가능. 소비세를 포함하여 5,500엔 이상 구매해야 세금 환급 가능.
- 일본에서 묵은 호텔 값으로 10,000엔을 결제한 경우 ▶ 세금 환급 불가능. 숙박 등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닌 무형적인 것은 세금 환급 불가능.
- 일본에서 먹은 식사 값으로 7,000엔을 결제한 경우 ▶ 세금 환급 불가능. 식사등의 행위는 세관에서 증명할 수 없는 무형적인 것이므로 세금 환급 불가능.
- 일본에 놀러와서 슈퍼에서 6,000엔을 쇼핑해서 과자를 샀는데 맛있어 보여서 호텔에서 먹은 경우 ▶ 세관에서 걸리는 경우 소비세 페널티 발생. 면세 포장 자체를 뜯으면 절대 안 됨.
3. 환급
🔹 돈 받자
그럼 이제 환급을 받아보자. 환급은 크게 공항에서 받는 공항 환급과 결제하는 장소에서 즉시 세금이 차감되어 결제되는 즉시 환급이 있다. 두 상황 다 '택스리펀드 대상자가 택스리펀드 가맹점에서 소비세 포함 5,500엔 이상 쇼핑을 하고 여권을 제시하고 결제를 했다'로 가정한다.
🔹 공항 환급
<시내>
- 상점에서 물건을 구입하고 면세 관련 영수증을 받는다. 공항 환급이기 때문에 소비세가 포함된 가격으로 구매가 된다.
<공항>
- 출국 심사를 받기 전에 세관 검사 구역에서 반출 확인을 받는다. (준비물: 여권과 면세 영수증, 구매 물품)
- 환급 카운터에서 세금 환급을 받는다.
🔹 즉시 환급
<시내>
- 상점에서 물건을 구입하면 바로 소비세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결제된다.
<공항>
- 딱히 할 일이 없다. 세관에 안 가도 된다. 그래도 출국 때까지 구매 물품과 영수증은 잘 보관하자.
4. 주의/참고 사항
🔹 주의사항
위의 내용들과 중복될 수 있는 내용도 있지만 꼭 주의하도록 하자.
- 5,000엔(소비세 포함 5,500엔) 이상 쇼핑할 것
- 여권 사본 발고 꼭 실제 여권을 지참할 것
- 면세 혜택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30일 이내에 출국할 것
- 면세 혜택을 받은 물품의 경우 환불 절차가 아주 번거로워질 수 있으니 신중하게 구매할 것
- 소모품은 절대로 개봉하지 않은 상태로 보관할 것
- 절대로 영수증 버리지 말 것
🔹 참고사항
내가 공항 환급을 받을지 즉시 환급을 받을지는 따로 선택할 수 없고 택스리펀드 가맹점이 어떤 방식의 세금 환급 방식을 택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달라지는 부분이지만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우리가 좋아하는 돈키호테나 대형 쇼핑몰 등은 대부분 즉시환급 방법을 택하고 있으니 절차가 복잡할까 봐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되며, 공항에서 환급을 받아야 하는 일부의 사람들의 경우, 여유 있게 공항에 도착해서 관광안내소에서 한 번 더 물어보거나 항공사 체크인 카운터에서 해당 내용을 한 번 더 문의하면 다 알려주실 테니 너무 겁먹지 말자.
택스리펀드라는 주제가 관광이나 쇼핑업계에 있는 사람이 아니거나 여행을 많이 해보지 않은 사람에게는 조금 어려운 이야기일 수 있지만 쇼핑을 하면서 내지 않아도 되는 일정 금액의 세금을 아낄 수 있다는 점에서 분명히 매력적인 제도이기는 하니 홍씨의 일본 이야기에서 다룬 택스리펀드 내용을 잘 참고해서 현명하고 알뜰하게 쇼핑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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