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여행팁 🔰 일본에서 한국 입국 시 주류 면세 한도(2025)
일본 공항 면세점에서 쇼핑을 하고 있을 때였다. 술 코너에서 열심히 술을 고르고 있던 여성 한 분이 갑자기 다가와서 '한국에 술 얼마나 가져갈 수 있죠?'라는 질문을 했다. 순간 아무 쿠션어 없이 훅 하고 들어온 질문에 살짝 당황은 했지만 이 또한 여행의 전문가 느낌이 나서 물어왔겠거니 하고 친절하게 대답해 주었던 기억이 있다. 이번 글에서는 일본에서 한국으로 입국할 때 주류의 면세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자.
1. 어머 이건 사야해
🔹 너무 당연한 이유
면세점이나 일본 시내의 대형 마트에서 쇼핑을 하는 한국인을 보면 일본 과자를 구매하는 분도 많지만 생각보다 술을 구매하는 분들이 많다. 요즘에는 한국의 대형마트에도 일본 술이 널렸는데 굳이 일본에서 술을 사 오려고 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 한국에서 사면 비싸다.
- 한국에서 안 판다.
예를 들면 산토리 위스키 카쿠빈(サントリーウイスキー角瓶) 700ml의 경우 한국에서 구매하려고 하면 아무리 싸야 3만 원 중반 정도인데 일본 대형마트에서는 2천 엔대 초반 정도의 가격에서 구할 수 있을 정도니까 만원 정도 차이가 나는 것이다. 이 이외에 수입 주류상가가 아니면 일반 대형마트에서는 구하기 힘든 일본 술도 일본 현지에는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으니 술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구매해서 올 수 밖에 없지. 홍씨도 이런 이유로 항상 술을 구매해서 귀국한다.
🔹 그런데 면세 범위가..?
아마 이 글을 읽고 있는 사람이라면 면세 범위가 궁금해서 들어왔을 확률이 거의 58000%가 아닐까 싶다. 꼭 술을 사서 가고 싶은데 행여 면세 범위를 지키지 않아서 불이익을 당할까 봐 면세 범위를 확인해서 규정에 맞게 구매해서 문제없이 사서 가고 싶은 마음, 술을 사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드는 마음이다. 그럼 본격적으로 알아보자. 일본에서 한국으로 입국할 때 가져올 수 있는 술의 면세 범위!
2. 주류 면세 범위(일본 → 한국)
🔹 일본에서 한국으로 입국할 때 기준
아래의 표는 2024년 11월을 기준 인천국제공항 세관신고 관련한 페이지의 내용이다.
구분 | 내용 | 비고 |
별도 면세 상품 | - 술 2병(합산 2L 이하로서 USD 400 이하) 단 2025년 3월 중순부터는 병수 제한은 폐지될 예정. - 담배 1보루 (200개비) - 향수 100ml - 기타 출국 시 세관자의 발출확인을 받아 재반입 하는 물품(개인용품, 작업용품 등) |
단. 미성년자(만 19세 미만)에게는 술, 담배 면세 제외 |
우리는 담배나 향수 말고 빨간 글씨로 되어 있는 술만 보자. 위의 표를 바탕으로 주류 면세 규정을 다시 정리해 보면,
기존 주류 면세 규정 | 2025년 3월 중순부터 변경되는 주류 면세 규정 |
1인당 술은 2병까지 가능함 | 2025년 3월부터 병의 개수 제한 폐지로 몇 병이든 가능함 |
단 1인당의 기준은 성인만 해당 | 현행 그대로 |
2병의 합이 2L 이하여야 함 | 2025년 3월부터 병의 개수 제한 폐지로 모든 병의 합이 2L 이하여야 함 |
2병의 총합이 400달러 이하여야 함 | 2025년 3월부터 병의 개수 제한 폐지로 모든 병의 합이 400달러 이하여야 함. |
2024년 11월을 기준으로 1달러가 1300~1400원 정도 하니까 400달러면 52만 원~64만 원 정도라고 보면 될 것 같다.
🔹 예를 들어보자
보통 이렇게 기준을 알려줘도 헷갈리는 경우가 있으니 예를 몇 가지 들어보자.
기존 주류 면세 규정 예 |
2025년 3월 중순 이후 주류 면세 규정 예 |
<질문> 2병의 합이 2L 이하면 1병당 1L가 넘으면 안 되나요? | |
1병이 1L 넘어도 괜찮아요. 예를 들어 700ml+ 1200ml도 OK. | 이제 2병이라는 제한이 없어져서 몇 병이든 총 합이 2L만 안 넘으면 됩니다. 예를 들어 250ml+350ml+1200ml도 OK. |
<질문> 2병의 합이 2L 이하면 1병당 200$가 넘으면 안 되나요? | |
1병이 200$ 넘어도 괜찮아요. 270$+120$도 OK. | 마찬가지로 병수 제한이 없어지기 때문에 몇 병이든 총 합만 200$가 넘지 않으면 됩니다. 예를 들어 50$+50$=250$도 OK. |
<질문> 술의 총합은 2L를 넘지 않았는데 병이 3병입니다. | |
관세 부가 대상입니다. | 관세 부가 대상이 아닙니다. |
<질문> 술을 1병 샀고 용량도 2L 이하인데 금액이 400$가 넘습니다. | |
관세 부가 대상입니다. | 관세 부가 대상입니다. |
<질문> 술을 2병 샀고 총금액의 합이 400$ 미만인데 총용량이 2L가 넘습니다. | |
관세 부가 대상입니다. | 관세 부가 대상입니다. |
<질문> 고등학생 아이와 둘이 여행하는데 사람이 두 명이니까 술을 4병을 샀어요 | |
미성년자는 면세 제외라서 관세 부가 대상입니다. | 미성년자는 면세 제외라서 관세 부가 대상입니다. |
면세라는 말은 세금이 면제된다는 얘기지 술을 가지고 출국을 위한 보안검사를 통과할 수 있다는 말은 절대 아니다. 미리 구매한 주류는 수하물로 보내거나 출국을 위한 보안검색이 끝난 뒤에 면세점에서 쇼핑하는 것을 추천한다.
🔹 여행자 휴대품 면세 범위
모바일 세관신고 및 여행자 휴대품 면세 범위와 관련한 자세한 규정은 관세청 홈페이지나 인천국제공항 입국절차 관련 내용을 확인하면 좋을 것 같다.
3. 주류 면세 범위(한국 → 일본)
🔹 한국에서 일본으로 입국할 때 기준
그렇다면 이번에는 한국에서 일본에 갈 때는 어떤 기준이 있는지 알아보자. 간사이 공항 면세점의 내용을 확인해 보니 일본 입국 시 알코올에 대한 면세 허용 한도는 760ml 병 총 3개까지 가능했다. 이렇게 계산했을 때 가지고 갈 수 있는 총량은 2280ml로 한국에 입국할 때보다 많았고 병도 총 3개까지 가능해서 한국에 입국할 때보다 많았지만 병당 용량이 760ml까지로 정해져 있는 것이 조금 다른 부분이었다. 같은 점이 있다면 역시 미성년자는 면세 대상에서 아예 제외가 된다는 점 정도?
🔹 여행자 휴대품 면세 범위
여행자 휴대품 면세 범위에 대한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 관련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하다.
이렇게 한국과 일본 양국에 입국할 때의 주류 면세 범위에 대해서 정리해 봤다. 최근에는 한국에 입국할 때 자진 신고제도를 도입해서 세관신고 품목이 있는 사람은 자진해서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신고한 가격에 대해서도 특별히 낮은 가격이 아니면 신고가격을 그대로 인정하고 면세범위를 초과할 시에만 세금을 부과하고 있으니 이점 참고하면 좋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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